신고리 3·4호기 냉각용 해수 온도 기준 완화
입력 2022.07.22 (23:55)
수정 2022.07.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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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3, 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 온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자 원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 제한치를 31.6도에서 34.9도로 올리게 해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자 원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 제한치를 31.6도에서 34.9도로 올리게 해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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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3·4호기 냉각용 해수 온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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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23:55:27
- 수정2022-07-23 00:21:23
신고리 원전 3, 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 온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자 원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 제한치를 31.6도에서 34.9도로 올리게 해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자 원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 제한치를 31.6도에서 34.9도로 올리게 해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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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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