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임기 일치’ 조례 통과

입력 2022.07.23 (07:26) 수정 2022.07.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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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 '임기 일치 특별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바뀐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사임하게 됩니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별법으로 설치 근거와 기관장 임기를 정한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3곳을 제외하고 출자·출연기관 11곳과 정무정책직 4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장수/대구시 시정혁신단장 :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의 임기가 끝이 나면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몰염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법칙을 세워서 바로잡자고..."]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가치, 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일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반복되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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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첫 ‘임기 일치’ 조례 통과
    • 입력 2022-07-23 07:26:27
    • 수정2022-07-23 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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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 '임기 일치 특별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바뀐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사임하게 됩니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별법으로 설치 근거와 기관장 임기를 정한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3곳을 제외하고 출자·출연기관 11곳과 정무정책직 4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장수/대구시 시정혁신단장 :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의 임기가 끝이 나면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몰염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법칙을 세워서 바로잡자고..."]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가치, 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일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반복되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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