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권 억압…‘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입력 2022.07.23 (19:41) 수정 2022.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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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는 파업 교섭 타결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노동자 파업권을 불법화,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0)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 1인당 1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서른 명이 넘었던 쌍용자동차까지 손배·가압류가 앗아간 목숨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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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3 19:41:20
    • 수정2022-07-23 19:55:08
    정치
정의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는 파업 교섭 타결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노동자 파업권을 불법화,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0)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 1인당 1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서른 명이 넘었던 쌍용자동차까지 손배·가압류가 앗아간 목숨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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