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사장 스토킹 4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
입력 2022.07.23 (21:47)
수정 2022.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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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불성실하게 하다 해고당하자 다니던 회사 사장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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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한 사장 스토킹 4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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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3 21:47:54
- 수정2022-07-23 21:55:02

일을 불성실하게 하다 해고당하자 다니던 회사 사장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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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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