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비용 일방적 전가’ 지멘스에 과징금 4억8천만 원

입력 2022.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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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멘스는 자사가 만든 엑스레이(X-ray)와 MRI, CT 촬영용 의료기기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계약을 국내 7개 대리점과 맺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년 간 이 같은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쓰이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전 계약이나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멘스가 대리점에 떠넘긴 비용은 독일 본사에서 국내 법인에 청구한 금액의 약 1.5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시정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지멘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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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에 비용 일방적 전가’ 지멘스에 과징금 4억8천만 원
    • 입력 2022-07-24 12:03:24
    사회
자사의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멘스는 자사가 만든 엑스레이(X-ray)와 MRI, CT 촬영용 의료기기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계약을 국내 7개 대리점과 맺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년 간 이 같은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쓰이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전 계약이나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멘스가 대리점에 떠넘긴 비용은 독일 본사에서 국내 법인에 청구한 금액의 약 1.5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시정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지멘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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