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 무고죄 처벌 가능”

입력 2022.07.24 (15:24) 수정 2022.07.24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 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내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 무고죄 처벌 가능”
    • 입력 2022-07-24 15:24:56
    • 수정2022-07-24 15:35:01
    사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 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내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