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8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7.24 (15:38) 수정 2022.07.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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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국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아직 결재되지 않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등 공문서로 남긴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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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4 15:38:37
    • 수정2022-07-24 15:39:59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국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아직 결재되지 않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등 공문서로 남긴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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