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7.24 (21:52)
수정 2022.07.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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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복도에 누워 떼를 쓰는 아동의 발을 잡고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모두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복도에 누워 떼를 쓰는 아동의 발을 잡고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모두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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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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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4 21:52:39
- 수정2022-07-24 22:02:02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복도에 누워 떼를 쓰는 아동의 발을 잡고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모두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복도에 누워 떼를 쓰는 아동의 발을 잡고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모두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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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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