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2.07.25 (08:21) 수정 2022.07.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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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70세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 7천 500여 명의 군민이 효도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 3천 500여 명으로, 3만 1천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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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입력 2022-07-25 08:21:12
    • 수정2022-07-25 13:11:49
    뉴스광장(울산)
울산 울주군이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70세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 7천 500여 명의 군민이 효도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 3천 500여 명으로, 3만 1천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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