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전 창녕군 체육회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7.25 (10:06) 수정 2022.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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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창녕군 체육회 간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 사무국장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지위와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270여 차례에 걸쳐 체육회 보조금 50여억 원을 쓰고, B 씨는 2019년 4월 기부금 계좌에서 천만 원을 뽑아 유흥비로 쓰는 등 8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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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횡령’ 전 창녕군 체육회 2명 징역형 선고
    • 입력 2022-07-25 10:06:30
    • 수정2022-07-25 11:26:01
    930뉴스(창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창녕군 체육회 간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 사무국장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지위와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270여 차례에 걸쳐 체육회 보조금 50여억 원을 쓰고, B 씨는 2019년 4월 기부금 계좌에서 천만 원을 뽑아 유흥비로 쓰는 등 8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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