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3만 5,883명…‘BA.2.75’ 변이 지역 내 전파 추정

입력 2022.07.25 (19:08) 수정 2022.12.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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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BA.2.75' 변이 국내 두 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어,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이는 2주 전 월요일(11일)의 2.83배, 지난주 월요일(18일)의 1.36배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3명으로, 한 달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BA.2.75' 변이 누적 감염자는 4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마친 충북 거주 20대입니다.

또 인도에서 입국해 국내 두 번째 'BA.2.75'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30대 외국인의 지인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방대본은 이 확진자가 국내 두 번째 확진자를 공항에 마중 나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와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한 뒤 다음 날 자정까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유료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외래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종사자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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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5 19:08:46
    • 수정2022-12-07 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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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BA.2.75' 변이 국내 두 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어,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이는 2주 전 월요일(11일)의 2.83배, 지난주 월요일(18일)의 1.36배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3명으로, 한 달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BA.2.75' 변이 누적 감염자는 4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마친 충북 거주 20대입니다.

또 인도에서 입국해 국내 두 번째 'BA.2.75'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30대 외국인의 지인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방대본은 이 확진자가 국내 두 번째 확진자를 공항에 마중 나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와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한 뒤 다음 날 자정까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유료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외래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종사자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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