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사고 내면 ‘패가망신’?’·‘최악의 아동학대’
입력 2022.07.25 (19:36)
수정 2022.07.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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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사고 내면 패가망신?'입니다.
앞으로 마약,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차 사고를 낸다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이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고 부담금이 확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사망자나 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새 법이 적용되면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중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지는 경제적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새 법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가 사망 사고는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그동안은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이 의무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면서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큰 사고라면 여기에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마다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을 합쳐 최대 1억 6천5백만 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숨진 사람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해서 사고 종류에 따라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겠지만,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면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 사이인 40대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과 수면제 복용 정황 등을 근거로 조 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더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이런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죄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은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사고 내면 패가망신?'입니다.
앞으로 마약,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차 사고를 낸다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이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고 부담금이 확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사망자나 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새 법이 적용되면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중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지는 경제적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새 법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가 사망 사고는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그동안은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이 의무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면서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큰 사고라면 여기에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마다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을 합쳐 최대 1억 6천5백만 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숨진 사람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해서 사고 종류에 따라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겠지만,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면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 사이인 40대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과 수면제 복용 정황 등을 근거로 조 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더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이런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죄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은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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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19:36:51
- 수정2022-07-25 20:09:40
[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사고 내면 패가망신?'입니다.
앞으로 마약,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차 사고를 낸다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이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고 부담금이 확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사망자나 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새 법이 적용되면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중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지는 경제적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새 법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가 사망 사고는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그동안은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이 의무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면서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큰 사고라면 여기에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마다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을 합쳐 최대 1억 6천5백만 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숨진 사람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해서 사고 종류에 따라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겠지만,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면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 사이인 40대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과 수면제 복용 정황 등을 근거로 조 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더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이런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죄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은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사고 내면 패가망신?'입니다.
앞으로 마약,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차 사고를 낸다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이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고 부담금이 확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사망자나 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새 법이 적용되면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중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지는 경제적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새 법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가 사망 사고는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그동안은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이 의무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면서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큰 사고라면 여기에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마다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사고 부담금을 합쳐 최대 1억 6천5백만 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숨진 사람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해서 사고 종류에 따라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겠지만,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면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 사이인 40대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과 수면제 복용 정황 등을 근거로 조 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더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이런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죄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은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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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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