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심의·의결

입력 2022.07.26 (0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치안감 1명과 총경급 1명 등 모두 13명을 증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안,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심의·의결
    • 입력 2022-07-26 01:00:12
    정치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치안감 1명과 총경급 1명 등 모두 13명을 증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안,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