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26 (07:45) 수정 2022.07.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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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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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7-26 07:45:23
    • 수정2022-07-26 07:52: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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