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시행

입력 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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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과 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과에 우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와 공제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때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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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시행
    • 입력 2022-07-26 12:00:32
    경제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과 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과에 우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와 공제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때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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