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비관 아닌 가혹행위 탓”…군 사망사고 30건 진상 규명

입력 2022.07.26 (16:24) 수정 2022.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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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공군 부사관이 실제로는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25일)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1989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등 모두 30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41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1989년 사망한 공군 부사관은 위암에 걸린 것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고 군 기록에 돼 있지만 지병을 앓았다는 의무 기록과 유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시 서열, 기수 문화에 의한 기합 형태의 구타·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1987년 자대 배치 후 1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병대는 해당 사병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허약한 체질 등을 비관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진상규명위는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 행위가 자행됐고 관심사병으로 지정됐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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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6 16:24:20
    • 수정2022-07-26 16:29:04
    정치
1989년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공군 부사관이 실제로는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25일)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1989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등 모두 30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41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1989년 사망한 공군 부사관은 위암에 걸린 것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고 군 기록에 돼 있지만 지병을 앓았다는 의무 기록과 유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시 서열, 기수 문화에 의한 기합 형태의 구타·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1987년 자대 배치 후 1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병대는 해당 사병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허약한 체질 등을 비관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진상규명위는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 행위가 자행됐고 관심사병으로 지정됐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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