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태영호 “경찰의 단체행동? 무기 다루는 공무원은 상부 지시 따라야…검사는 규정상 검사장 회의 가능”

입력 2022.07.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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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대단히 중대한 사안.. 위험한 선례 될 수 있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원만이 판단할 일
- 탈북 어민 북송 이전엔 강제로 북송하는 일은 없었어, 강제 추방 가능해지면 국가 간 관계와 헌법 흔드는 일
- 송환 당시 UN사 승인 받았나, 원천부터 잘못된 문제.. 핵심은 북송이 아니라 '강제', UN사가 강제 승인은 안한 것
- 남한 삐라 살포로 북한 코로나 확산 됐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
- 경찰의 단체행동? 무기 다루는 공무원은 상부 지시 따라야.. 검사는 규정상 검사장회의 가능
- 자발적 북송의지 없었나? 명백히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는 보호신청서 작성.. 우리 사법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재판받게 해야
- 권영세 장관의 삼청교육대 발언? 국가폭력이라는 점에서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점 많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6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어제 탈북 어민 북송 사안 놓고 뜨거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는 UN사 승인 놓고 이게 뭐가 맞는지 계속 패싱을 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거 뭐가 문제인지 본질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태영호: 잘 있습니다.

◇주진우: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태영호: 지금 우리 여론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 정부 힘들게 하지 말라, 이거 순전한 정쟁몰이다, 흉악범 이거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데 이게 뭘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런 문제를 꺼내가지고 계속 경쟁하느냐.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또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좀 그만 접고 그리고 또 이거 솔직히 민주당 정권 때 실수 한 거 아니냐. 깨끗이 실수했는데 덮고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북 출신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봅니다, 전. 왜 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기 때문에 헌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례 이런 걸 대단히 중시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제 북송 이 문제, 이 문제 이러다가 쑥 넘어가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전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북한에 지금 2500만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또 이런 범죄자, 살인범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거든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뭐 종전처럼 논쟁하다가 쑥 덮어지면 그때도 추방했으니까 또 추방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헌법에 영토 조항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의 많은 정책과 정부 조직 기주가 영토 조항에 근거해서 조직돼 있어요. 가령 영토가 우리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정부가 북한 주민이 우리한테 오면 전원수용원칙.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 받아들인다는 전원수용원칙이 있어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2004년도에 베트남에 수백 명이 억류돼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 계속 추진했지만 전원수용원칙 때문에 전세기 두 대가 가서 468명 다 데려왔어요. 그때 그러면 이런 전원수용원칙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 너 범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그런데 전원수용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여권을 줘서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여기 와서, 저 같은 사람이요. 영국에서 올 때 제가 한국 여권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당국이 뭘 물어보는가 하면 이거 우리 전산망에 당신 북한 국적인데 그러면 언제 한국 국적 취득했느냐 그거 밝히라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남북과 수교하는 나라들은 이거 당연히 제기하는 질문이죠. 언제 국적, 언제 북한 국적을 취소하고 한국 국적을 얻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보세요, 우리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진우: 그렇죠. 한반도와 부속 국가를 대한민국의 영토라 하죠.

◆태영호: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국적 부여 절차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영국 당국도 그래 하고 알아봤어. 다 알아보고 오케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전원수용원칙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적수용원칙으로 변합니다. 전원이 선택. 이해되시죠?

◇주진우: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설득력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런데 북송된 어민들은 아까 살인범, 범죄자라는 거는 맞죠?

◆태영호: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범죄자 맞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법원만이 판단할 일입니다. 단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합동신문조사서에서 그들이 자백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전 정부에서는 살인자라고 자백한 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태영호: 저는 이 점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죽이지도 않은 사람이 자백할 때 뭐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전 그걸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도 흉악범이나 살인자들 송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영호: 없어요.

◇주진우: 없어요?

◆태영호: 네.

◇주진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태영호: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진우: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가 있어서 북으로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태영호: 없어요.

◇주진우: 없어요?

◆태영호: 우리가 왜 보내지 못했냐 하면 제가 아까 전원수용원칙이라는 게 왜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한테는 강제로 보낼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과 북이 합의한 거예요. 남과 북이 UN에 동시에 들어가면서 남과 북의 관계는 특수관계다라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비자도 안 쓰고 관세도 없어요, 남북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부가 존재하고 우리 이북5도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선택적수용원칙으로 바뀌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도 강제 추방이라는 게 못 하는데 강제 추방이 가능해지면 국가 간의 관계가 되고 헌법, 헌정을 흔드는 일이 오는 거죠.

◇주진우: 이번에 그러니까 탈북 어민들 북송 이전에는 강제 북송이나 강제 송환이 없었습니까?

◆태영호: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어제 조금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송환 당시에 UN사 승인은 받았죠?

◆태영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하기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송환 당시 UN사 승인을 받았느냐. 이 원천부터 저는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요?

◆태영호: 왜 잘못된 문제냐. 우리가 UN사에 투입한 건 경찰특공대죠. 그러면 경찰특공대를 우리가 왜 투입하느냐. 자해 위험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북송 당시에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N사에 신청할 때 강제라는 표현이 없이 단순 그저 일반 북송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UN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서 일반적인 북송 계속 이루어졌으니 그건 줄 알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심은 북송이 아니라 강제 이 두 글자거든요. 그러면 UN사가 강제 북송을 승인 냈냐. 이건 승인 안 한 거죠.

◇주진우: 북송을 승인했지 강제 북송은 아니다.

◆태영호: 당연하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지금껏 북송이 없었다면서요.

◆태영호: 아니, 북송이 많았죠. 북송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건 강제 북송. 다른 북송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면 북송입니다.

◇주진우: 자발 북송은 있었군요.

◆태영호: 자발 북송은 수백 건 있었죠.

◇주진우: 그렇죠. 올라왔다 간 거?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그렇군요. 강제로 우리가 너 가 이런 거는 처음이었고.

◆태영호: 처음이었다.

◇주진우: 저는 그냥 다시 북으로 갈래요 그럴 때는 보내줬군요.

◆태영호: 보내줬죠.

◇주진우: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물어보, 오신 김에 제가 좀 물어봐도 됩니까?

◆태영호: 네.

◇주진우: 북한에서 남한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신빙성 있습니까?

◆태영호: 글쎄요. 그건 제가 삐라 직접 살포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대북 전산 삐라 진짜 살포한 사람들이 살포했다면 그분들이 과연 거기다가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를 묻혀 보냈을까요? 같은 동포들인데.

◇주진우: 그러니까 그런데.

◆태영호: 전 그런 일은 저는.

◇주진우: 묻혀서 보낸다고 막 자기네들이 공표했거든요.

◆태영호: 근데 이게 처음 있는, 북한이 이러한 주장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대북 전산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지물자라고 합니다. 적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시기에 북한이 별의별 선동을 다 했어요. 남한 담배 피우다가 폭발이 돼서 입술이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 많기 때문에.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런 지금 북한의 그것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거는 대단히 그건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북한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영호: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상황 이게 승기는 좀 잡아가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점점 확진자 수가 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대단히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냐 하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강제 봉쇄, 강제 이동 금지를 실시하면 그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기가 잡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궁금한 건 그러면 이러한 강제적인 방역에서 실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죠.

◇주진우: 북한에서 계셨고 또 외교관 출신인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경찰이 이렇게 서장들 회의하고 단체 행동하고 이 경찰의 단체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이건 뭐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군인, 이거는 결국 우리 말하면 공안 권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무기를 소지하고 아주 직업상 특수한 점이에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이분들은 저는 상급의 지시를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결국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이런 일은 국민이나 또 경찰 같은 데서는 저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그런 특수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진우: 검사는 괜찮습니까?

◆태영호: 검사는 제가 보니까 검사 안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검사장 회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경찰 내규에는 이렇게 경찰들이 상부의 지시에 불복해가지고 이전번처럼 서장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규가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도 조금 생소하겠어요.

◆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서장들의 그러한 이제 행태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권의 그런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표출 방식을 상부의 지시도 거역하고 모여서 한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의견 표출 방식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한국은 또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중시하니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강제 북송 문제로 가서요.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는 아니었습니까?

◆태영호: 우선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판단의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판단 기초는 그들이 자필로 남긴 자필로 작성한 보호신청서인데 그들은 명백히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이건 잘못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정보위, 국방위 의원들이 있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않고 지금 하는 건가요?

◆태영호: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있은 지 바로 그 11월달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국회 우리 당원들이. 그때 거기에서 우리 당이 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제1호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때 2019년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때 일부 의원들이 흉악범 어떻게 활개치게 하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에 판단해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만약에 흉악범이 북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도망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사법 제도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주진우: 어떤 사례가 있어요?

◆태영호: 이런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실제 북한의 국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탈북한 사람을 유인해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북한 법에는 그거 굉장히 정당한 거야.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후에 탈북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기소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 기초해서 형을 선고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합동신문조사 하죠. 합동신문조사 했는데 본인은 저는 한국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 국민으로서 살게 해주세요라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 넘겼어요.

◇주진우: 알아봤는데.

◆태영호: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고 이거는 위장 탈북이다. 말하자면 위장 탈북은 간첩이라는 거잖아요. 위장 탈북이라 해서 형을 몇 년 살았을까요?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주진우: 간첩이니까요.

◆태영호: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지금도. 10년 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나 이건 난 아니다라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기초하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국은 10년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사법 절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주진우: 그러면 아무튼 흉악범이라도 한국에 넘어오면 한국 사법제도로 재판받고 조사해가지고.

◆태영호: 재판에 넘겨야죠.

◇주진우: 그래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한국 법으로?

◆태영호: 그럼요.

◇주진우: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태영호: 당연하죠.

◇주진우: 앞으로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까?

◆태영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북한에서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와서 우리 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무튼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북한에 있으면 감옥 가겠다, 죽겠다 그러면 한국으로 도망 올 수 있잖아요.

◆태영호: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990년대에 탈북민들이 대거 넘어왔습니다. 대거 넘어와서 합동신문조사를 해보니 탈북 이유 순위 1위가 뭔 줄 아세요? 범죄 도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네. 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전원수용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전원 수용했습니까?

◆태영호: 네.

◇주진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사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강제 북송은 이번 거 한 건이라고요?

◆태영호: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선례로 남겨지면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주진우: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어제 권영세 장관이 삼청교육대 발언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태영호: 이게 지금 삼청교육대 사건하고 이번 강제 북송 사건하고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네. 보세요. 삼청교육대 그때 당시로서는 일부 사람들이 박수 쳐줬거든요. 그거 범죄자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헌법에 맞느냐 또 법리에 맞느냐. 보니까 결국은 이건 위헌이고 결국은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인권 유린이다라고 판례가 났거든요. 이거 국가 권력이 결국은 국가 폭력이거든요, 삼청교육대. 그러면 이번 사건 보세요. 이번 사건은 우리 현행법을 따지면 당연히 사법 절차를 밟아서 재판에 가야 될 거를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국가 폭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청교육대 사건과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은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북송 사건인데 강제 북송 사건인데 강제를 빼고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강제입니다, 강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겠다고 했으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설사 헌법상 우리 주민이라 해도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겠다는 건 우리 다 존중해서 다 보냅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주진우: 설사 흉악범이라도 절대 이거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태영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북한 인권을 두고도 절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태영호: 네. 왜? 우리가 헌법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라는 거라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강간범이나 살인범 같은 거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해 가족들에게 던져줘서 돌탕 치든 때리든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버려두는 거나 딱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입니다. 장 아니신가요?

◆태영호: 장은 아닙니다.

◇주진우: 앞으로 어떤 일을 주목하십니까?

◆태영호: 저는 계속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그때 정권 인사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히 이게 실수였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왜? 실수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 강제 북송 사건이 위험한 선례로 될 수 없는데 이걸 자꾸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니까 결국 이것이 나가고, 나가고 나면 결국은 헌법까지 결국은 건드릴 수 있는 개헌까지 가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시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여야가 합의하자는 거죠.

◇주진우: 시초부터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좀 얘기를 잘해서 그때 못하게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영호: 아니, 그때 이 사건이 언론에 이제, 카메라에 포착돼서 결국은 비밀리에 하던 일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공개돼서 그 오후 회의 때부터 저희 당 의원들이 막 주장했는데 벌써 3시에 넘어간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들을까요?

◆태영호: 네.

◇주진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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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26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어제 탈북 어민 북송 사안 놓고 뜨거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는 UN사 승인 놓고 이게 뭐가 맞는지 계속 패싱을 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거 뭐가 문제인지 본질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태영호: 잘 있습니다.

◇주진우: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태영호: 지금 우리 여론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 정부 힘들게 하지 말라, 이거 순전한 정쟁몰이다, 흉악범 이거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데 이게 뭘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런 문제를 꺼내가지고 계속 경쟁하느냐.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또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좀 그만 접고 그리고 또 이거 솔직히 민주당 정권 때 실수 한 거 아니냐. 깨끗이 실수했는데 덮고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북 출신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봅니다, 전. 왜 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기 때문에 헌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례 이런 걸 대단히 중시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제 북송 이 문제, 이 문제 이러다가 쑥 넘어가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전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북한에 지금 2500만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또 이런 범죄자, 살인범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거든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뭐 종전처럼 논쟁하다가 쑥 덮어지면 그때도 추방했으니까 또 추방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헌법에 영토 조항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의 많은 정책과 정부 조직 기주가 영토 조항에 근거해서 조직돼 있어요. 가령 영토가 우리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정부가 북한 주민이 우리한테 오면 전원수용원칙.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 받아들인다는 전원수용원칙이 있어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2004년도에 베트남에 수백 명이 억류돼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 계속 추진했지만 전원수용원칙 때문에 전세기 두 대가 가서 468명 다 데려왔어요. 그때 그러면 이런 전원수용원칙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 너 범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그런데 전원수용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여권을 줘서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여기 와서, 저 같은 사람이요. 영국에서 올 때 제가 한국 여권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당국이 뭘 물어보는가 하면 이거 우리 전산망에 당신 북한 국적인데 그러면 언제 한국 국적 취득했느냐 그거 밝히라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남북과 수교하는 나라들은 이거 당연히 제기하는 질문이죠. 언제 국적, 언제 북한 국적을 취소하고 한국 국적을 얻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보세요, 우리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진우: 그렇죠. 한반도와 부속 국가를 대한민국의 영토라 하죠.

◆태영호: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국적 부여 절차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영국 당국도 그래 하고 알아봤어. 다 알아보고 오케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전원수용원칙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적수용원칙으로 변합니다. 전원이 선택. 이해되시죠?

◇주진우: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설득력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런데 북송된 어민들은 아까 살인범, 범죄자라는 거는 맞죠?

◆태영호: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범죄자 맞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법원만이 판단할 일입니다. 단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합동신문조사서에서 그들이 자백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전 정부에서는 살인자라고 자백한 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태영호: 저는 이 점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죽이지도 않은 사람이 자백할 때 뭐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전 그걸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도 흉악범이나 살인자들 송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영호: 없어요.

◇주진우: 없어요?

◆태영호: 네.

◇주진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태영호: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진우: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가 있어서 북으로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태영호: 없어요.

◇주진우: 없어요?

◆태영호: 우리가 왜 보내지 못했냐 하면 제가 아까 전원수용원칙이라는 게 왜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한테는 강제로 보낼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과 북이 합의한 거예요. 남과 북이 UN에 동시에 들어가면서 남과 북의 관계는 특수관계다라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비자도 안 쓰고 관세도 없어요, 남북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부가 존재하고 우리 이북5도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선택적수용원칙으로 바뀌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도 강제 추방이라는 게 못 하는데 강제 추방이 가능해지면 국가 간의 관계가 되고 헌법, 헌정을 흔드는 일이 오는 거죠.

◇주진우: 이번에 그러니까 탈북 어민들 북송 이전에는 강제 북송이나 강제 송환이 없었습니까?

◆태영호: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어제 조금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송환 당시에 UN사 승인은 받았죠?

◆태영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하기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송환 당시 UN사 승인을 받았느냐. 이 원천부터 저는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요?

◆태영호: 왜 잘못된 문제냐. 우리가 UN사에 투입한 건 경찰특공대죠. 그러면 경찰특공대를 우리가 왜 투입하느냐. 자해 위험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북송 당시에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N사에 신청할 때 강제라는 표현이 없이 단순 그저 일반 북송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UN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서 일반적인 북송 계속 이루어졌으니 그건 줄 알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심은 북송이 아니라 강제 이 두 글자거든요. 그러면 UN사가 강제 북송을 승인 냈냐. 이건 승인 안 한 거죠.

◇주진우: 북송을 승인했지 강제 북송은 아니다.

◆태영호: 당연하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지금껏 북송이 없었다면서요.

◆태영호: 아니, 북송이 많았죠. 북송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건 강제 북송. 다른 북송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면 북송입니다.

◇주진우: 자발 북송은 있었군요.

◆태영호: 자발 북송은 수백 건 있었죠.

◇주진우: 그렇죠. 올라왔다 간 거?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그렇군요. 강제로 우리가 너 가 이런 거는 처음이었고.

◆태영호: 처음이었다.

◇주진우: 저는 그냥 다시 북으로 갈래요 그럴 때는 보내줬군요.

◆태영호: 보내줬죠.

◇주진우: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물어보, 오신 김에 제가 좀 물어봐도 됩니까?

◆태영호: 네.

◇주진우: 북한에서 남한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신빙성 있습니까?

◆태영호: 글쎄요. 그건 제가 삐라 직접 살포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대북 전산 삐라 진짜 살포한 사람들이 살포했다면 그분들이 과연 거기다가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를 묻혀 보냈을까요? 같은 동포들인데.

◇주진우: 그러니까 그런데.

◆태영호: 전 그런 일은 저는.

◇주진우: 묻혀서 보낸다고 막 자기네들이 공표했거든요.

◆태영호: 근데 이게 처음 있는, 북한이 이러한 주장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대북 전산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지물자라고 합니다. 적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시기에 북한이 별의별 선동을 다 했어요. 남한 담배 피우다가 폭발이 돼서 입술이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 많기 때문에.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런 지금 북한의 그것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거는 대단히 그건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북한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영호: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상황 이게 승기는 좀 잡아가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점점 확진자 수가 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대단히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냐 하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강제 봉쇄, 강제 이동 금지를 실시하면 그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기가 잡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궁금한 건 그러면 이러한 강제적인 방역에서 실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죠.

◇주진우: 북한에서 계셨고 또 외교관 출신인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경찰이 이렇게 서장들 회의하고 단체 행동하고 이 경찰의 단체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이건 뭐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군인, 이거는 결국 우리 말하면 공안 권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무기를 소지하고 아주 직업상 특수한 점이에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이분들은 저는 상급의 지시를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결국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이런 일은 국민이나 또 경찰 같은 데서는 저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그런 특수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진우: 검사는 괜찮습니까?

◆태영호: 검사는 제가 보니까 검사 안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검사장 회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경찰 내규에는 이렇게 경찰들이 상부의 지시에 불복해가지고 이전번처럼 서장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규가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도 조금 생소하겠어요.

◆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서장들의 그러한 이제 행태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권의 그런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표출 방식을 상부의 지시도 거역하고 모여서 한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의견 표출 방식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한국은 또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중시하니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강제 북송 문제로 가서요.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는 아니었습니까?

◆태영호: 우선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판단의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판단 기초는 그들이 자필로 남긴 자필로 작성한 보호신청서인데 그들은 명백히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이건 잘못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정보위, 국방위 의원들이 있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않고 지금 하는 건가요?

◆태영호: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있은 지 바로 그 11월달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국회 우리 당원들이. 그때 거기에서 우리 당이 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제1호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때 2019년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때 일부 의원들이 흉악범 어떻게 활개치게 하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에 판단해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만약에 흉악범이 북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도망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사법 제도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주진우: 어떤 사례가 있어요?

◆태영호: 이런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실제 북한의 국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탈북한 사람을 유인해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북한 법에는 그거 굉장히 정당한 거야.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후에 탈북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기소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 기초해서 형을 선고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합동신문조사 하죠. 합동신문조사 했는데 본인은 저는 한국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 국민으로서 살게 해주세요라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 넘겼어요.

◇주진우: 알아봤는데.

◆태영호: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고 이거는 위장 탈북이다. 말하자면 위장 탈북은 간첩이라는 거잖아요. 위장 탈북이라 해서 형을 몇 년 살았을까요?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주진우: 간첩이니까요.

◆태영호: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지금도. 10년 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나 이건 난 아니다라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기초하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국은 10년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사법 절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주진우: 그러면 아무튼 흉악범이라도 한국에 넘어오면 한국 사법제도로 재판받고 조사해가지고.

◆태영호: 재판에 넘겨야죠.

◇주진우: 그래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한국 법으로?

◆태영호: 그럼요.

◇주진우: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태영호: 당연하죠.

◇주진우: 앞으로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까?

◆태영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북한에서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와서 우리 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무튼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북한에 있으면 감옥 가겠다, 죽겠다 그러면 한국으로 도망 올 수 있잖아요.

◆태영호: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990년대에 탈북민들이 대거 넘어왔습니다. 대거 넘어와서 합동신문조사를 해보니 탈북 이유 순위 1위가 뭔 줄 아세요? 범죄 도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네. 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전원수용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전원 수용했습니까?

◆태영호: 네.

◇주진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사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강제 북송은 이번 거 한 건이라고요?

◆태영호: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선례로 남겨지면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주진우: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어제 권영세 장관이 삼청교육대 발언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태영호: 이게 지금 삼청교육대 사건하고 이번 강제 북송 사건하고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네. 보세요. 삼청교육대 그때 당시로서는 일부 사람들이 박수 쳐줬거든요. 그거 범죄자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헌법에 맞느냐 또 법리에 맞느냐. 보니까 결국은 이건 위헌이고 결국은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인권 유린이다라고 판례가 났거든요. 이거 국가 권력이 결국은 국가 폭력이거든요, 삼청교육대. 그러면 이번 사건 보세요. 이번 사건은 우리 현행법을 따지면 당연히 사법 절차를 밟아서 재판에 가야 될 거를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국가 폭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청교육대 사건과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은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북송 사건인데 강제 북송 사건인데 강제를 빼고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강제입니다, 강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겠다고 했으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설사 헌법상 우리 주민이라 해도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겠다는 건 우리 다 존중해서 다 보냅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주진우: 설사 흉악범이라도 절대 이거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태영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북한 인권을 두고도 절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태영호: 네. 왜? 우리가 헌법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라는 거라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강간범이나 살인범 같은 거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해 가족들에게 던져줘서 돌탕 치든 때리든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버려두는 거나 딱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입니다. 장 아니신가요?

◆태영호: 장은 아닙니다.

◇주진우: 앞으로 어떤 일을 주목하십니까?

◆태영호: 저는 계속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그때 정권 인사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히 이게 실수였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왜? 실수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 강제 북송 사건이 위험한 선례로 될 수 없는데 이걸 자꾸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니까 결국 이것이 나가고, 나가고 나면 결국은 헌법까지 결국은 건드릴 수 있는 개헌까지 가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시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여야가 합의하자는 거죠.

◇주진우: 시초부터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좀 얘기를 잘해서 그때 못하게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영호: 아니, 그때 이 사건이 언론에 이제, 카메라에 포착돼서 결국은 비밀리에 하던 일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공개돼서 그 오후 회의 때부터 저희 당 의원들이 막 주장했는데 벌써 3시에 넘어간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들을까요?

◆태영호: 네.

◇주진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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