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우조선 점거농성 7명 ‘노조법’ 수사
입력 2022.07.26 (21:50)
수정 2022.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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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을 한 노동자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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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대우조선 점거농성 7명 ‘노조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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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21:50:51
- 수정2022-07-26 22:00:12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을 한 노동자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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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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