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尹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입력 2022.07.27 (09:06) 수정 2022.07.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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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내각이 직접 통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흔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경찰의 집단 행동과 항명을 용인할 경우, 치안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 담긴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 신설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장을 맡게 될 경찰 치안감을 포함해 13명이 새로 배치되며 앞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총경 이상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포,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일부터 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통상 40일 걸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나흘로 대폭 줄인 속전속결 양상입니다.

행안부는 기간 단축 사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조직 사항"이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찰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과의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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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尹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 입력 2022-07-27 09:06:24
    • 수정2022-07-27 0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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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내각이 직접 통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흔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경찰의 집단 행동과 항명을 용인할 경우, 치안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 담긴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 신설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장을 맡게 될 경찰 치안감을 포함해 13명이 새로 배치되며 앞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총경 이상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포,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일부터 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통상 40일 걸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나흘로 대폭 줄인 속전속결 양상입니다.

행안부는 기간 단축 사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조직 사항"이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찰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과의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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