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밥 제거 위한 수술 부위 점검은 진료 행위”

입력 2022.07.27 (09:35) 수정 2022.07.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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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밥 제거를 위해 수술 부위를 점검하는 건 진료 행위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술 뒤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 지시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다”면서도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지시에 따른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이마 부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B 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B 씨는 혼자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실밥을 빼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며 “당시 의사인 A 씨가 같은 의료기관 안에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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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실밥 제거 위한 수술 부위 점검은 진료 행위”
    • 입력 2022-07-27 09:35:43
    • 수정2022-07-27 09:40:07
    사회
실밥 제거를 위해 수술 부위를 점검하는 건 진료 행위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술 뒤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 지시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다”면서도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지시에 따른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이마 부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B 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B 씨는 혼자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실밥을 빼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며 “당시 의사인 A 씨가 같은 의료기관 안에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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