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살인 혐의’ 20대 무기수에 다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7.27 (11:43) 수정 2022.07.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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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42살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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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용자 살인 혐의’ 20대 무기수에 다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2-07-27 11:43:53
    • 수정2022-07-27 11:48:52
    사회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42살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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