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 시작”…내일(28일)부터 공개모집
입력 2022.07.27 (18:22)
수정 2022.07.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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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3개월 넘게 공석이던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사장 공개모집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사장을 임명제청 한 후 임명되는 형식입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면서 약 3개월 동안 공석인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사장 공개모집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사장을 임명제청 한 후 임명되는 형식입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면서 약 3개월 동안 공석인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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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 시작”…내일(28일)부터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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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7 18:22:52
- 수정2022-07-27 18:25:04

국민연금공단이 3개월 넘게 공석이던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사장 공개모집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사장을 임명제청 한 후 임명되는 형식입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면서 약 3개월 동안 공석인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사장 공개모집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사장을 임명제청 한 후 임명되는 형식입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면서 약 3개월 동안 공석인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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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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