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인사 검증 어디서 했나”…한 총리 “어딘가 분명히 있었다”

입력 2022.07.27 (18:34) 수정 2022.07.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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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도덕성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 등 사례를 들며 한덕수 총리에게 인사검증 진행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명 단계에서 김 전 후보자와 박 부총리 인사 검증은 어디서 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증팀이 만들어져 계속 그 팀에서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존 인수위 조직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인수위 조직에서 검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라고 재차 추궁했고 한 총리는 “검증팀이 어디에 있는지는 핵심이 아니”라면서 “그 조직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청권자인) 총리께서 모르는 정부조직이 어딘가에 따로 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저는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은”이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당시) 어느 팀에서 그걸(검증을) 했었는지는 전달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뒤이어 답변자로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이 있나”고 묻자 “민정수석실,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니 (권력)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만 검증한다면 대서방(행정,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영업)식 업무만 하려고 이 난리를 쳤나”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판했고 한 장관은 “대서방이 아니고,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조직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이어간 사실에 대해서도 “인수위법은 정부 출법 이후에도 한 달간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전 인수위 검증 조직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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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7 18:34:18
    • 수정2022-07-27 18:36:10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도덕성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 등 사례를 들며 한덕수 총리에게 인사검증 진행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명 단계에서 김 전 후보자와 박 부총리 인사 검증은 어디서 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증팀이 만들어져 계속 그 팀에서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존 인수위 조직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인수위 조직에서 검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라고 재차 추궁했고 한 총리는 “검증팀이 어디에 있는지는 핵심이 아니”라면서 “그 조직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청권자인) 총리께서 모르는 정부조직이 어딘가에 따로 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저는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은”이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당시) 어느 팀에서 그걸(검증을) 했었는지는 전달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뒤이어 답변자로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이 있나”고 묻자 “민정수석실,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니 (권력)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만 검증한다면 대서방(행정,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영업)식 업무만 하려고 이 난리를 쳤나”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판했고 한 장관은 “대서방이 아니고,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조직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이어간 사실에 대해서도 “인수위법은 정부 출법 이후에도 한 달간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전 인수위 검증 조직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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