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군산 공립유치원 재검토 강행하면 교육감 고발”
입력 2022.07.27 (20:01)
수정 2022.07.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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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새 택지개발지구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며, 전임 교육감 시절 투자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때 추진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최근 사업 재검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새 택지개발지구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며, 전임 교육감 시절 투자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때 추진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최근 사업 재검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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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군산 공립유치원 재검토 강행하면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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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7 20:01:17
- 수정2022-07-27 20:27: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새 택지개발지구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며, 전임 교육감 시절 투자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때 추진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최근 사업 재검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새 택지개발지구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며, 전임 교육감 시절 투자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때 추진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이 주변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최근 사업 재검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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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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