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사 썼다고 기자 폭행한 변호사 기소

입력 2022.07.27 (21:08) 수정 2022.07.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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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어제(26일) 폭행을 저지른 이모 변호사에 대해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일간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공수처 소속 A 검사와 통화를 한 뒤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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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7 21:08:22
    • 수정2022-07-27 22:18:39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어제(26일) 폭행을 저지른 이모 변호사에 대해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일간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공수처 소속 A 검사와 통화를 한 뒤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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