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건물, 친환경차 주차·충전 시설 의무화

입력 2022.07.27 (21:53) 수정 2022.07.2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 공공건물, 친환경차 주차·충전 시설 의무화
    • 입력 2022-07-27 21:53:39
    • 수정2022-07-27 22:00:30
    뉴스9(대구)
경북 지역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