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인도주행·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단축…50개 규제개선

입력 2022.07.28 (09:20) 수정 2022.07.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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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합니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런데도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명확화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합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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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8 09:20:06
    • 수정2022-07-28 19:41:51
    경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합니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런데도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명확화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합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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