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증액
입력 2022.07.28 (10:15)
수정 2022.07.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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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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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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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10:15:42
- 수정2022-07-28 10:51:46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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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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