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2:04)
수정 2022.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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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때문에 장 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때문에 장 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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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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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12:04:49
- 수정2022-07-28 12:09:07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때문에 장 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때문에 장 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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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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