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2:15) 수정 2022.07.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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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국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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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 입력 2022-07-28 12:15:15
    • 수정2022-07-2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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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국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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