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이들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에게 검거된 백광석이 제주동부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
검찰은 성인 2명이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백광석은 피해자가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시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인명을 경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줄곧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인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앞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관찰하고, 청테이프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백광석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했고, 김시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백광석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장이 건장하고, 극심한 고통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김시남의 모습
백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거짓 해명 논란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여성과 청소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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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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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13:57:21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이들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인 2명이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백광석은 피해자가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시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인명을 경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줄곧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인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앞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관찰하고, 청테이프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백광석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했고, 김시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백광석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장이 건장하고, 극심한 고통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거짓 해명 논란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여성과 청소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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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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