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대 총선 부정선거 아냐”…민경욱 청구 기각

입력 2022.07.28 (14:45) 수정 2022.07.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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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 전 의원 측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같은 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재검표도 진행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이 낸 선거무효 소송 역시 기각했습니다.

나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두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23표 차이로 패배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시장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 증거 보전된 경남 양산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재검 결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는 대체로 일치했고, 감정 결과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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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8 14:45:15
    • 수정2022-07-28 15:49:11
    사회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 전 의원 측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같은 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재검표도 진행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이 낸 선거무효 소송 역시 기각했습니다.

나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두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23표 차이로 패배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시장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 증거 보전된 경남 양산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재검 결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는 대체로 일치했고, 감정 결과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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