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관련 직원 소환조사

입력 2022.07.28 (15:31) 수정 2022.07.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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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구청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오늘(28일) 중구청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운동 당시 서 전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서 전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라고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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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8 15:31:26
    • 수정2022-07-28 15:36:03
    사회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구청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오늘(28일) 중구청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운동 당시 서 전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서 전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라고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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