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7:14)
수정 2022.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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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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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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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17:14:02
- 수정2022-07-28 17:20:15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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