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만에 부활’ 검찰 티타임…“탈북 어민, 재판 가능했을 것”

입력 2022.07.28 (17:26) 수정 2022.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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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가 살인죄를 저지른 탈북 어민을 북송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형사 재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구두 공보 방식의 ‘티타임’을 2년 8개월 만에 부활시켰는데,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2명이 자백했다고 보도가 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탈북어민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어 송환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과 관련한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대법 판례를 언급하며 “판례 취지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순하려는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티타임은 과거 공보관이 없을 때 과열 취재와 오보를 방지하고 언론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열려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언유착’ 부작용이 있다며 형사 사건 공보 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티타임은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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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8 17:26:33
    • 수정2022-07-28 17:29:17
    사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가 살인죄를 저지른 탈북 어민을 북송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형사 재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구두 공보 방식의 ‘티타임’을 2년 8개월 만에 부활시켰는데,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2명이 자백했다고 보도가 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탈북어민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어 송환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과 관련한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대법 판례를 언급하며 “판례 취지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순하려는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티타임은 과거 공보관이 없을 때 과열 취재와 오보를 방지하고 언론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열려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언유착’ 부작용이 있다며 형사 사건 공보 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티타임은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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