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풍기 24시간 사용하다 화재…제조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2.07.29 (07:14) 수정 2022.07.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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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사용방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면 선풍기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들은)30일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용은)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고 선풍기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C 씨 등은 B사가 제조한 선풍기를 구매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산피해를 본 C 씨 등은 A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금 가지급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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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선풍기 24시간 사용하다 화재…제조사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22-07-29 07:14:10
    • 수정2022-07-29 07:32:48
    사회
선풍기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사용방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면 선풍기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들은)30일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용은)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고 선풍기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C 씨 등은 B사가 제조한 선풍기를 구매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산피해를 본 C 씨 등은 A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금 가지급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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