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사실상 재수사…이틀째 성남시 공무원 소환

입력 2022.07.29 (11:16) 수정 2022.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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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을 이틀째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9일) 성남시에서 도시 개발 업무를 맡았던 A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A 주무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원주민 B 씨와 C 씨에 이어,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D 팀장을 어제(28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B 씨 등은 앞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천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 재배당해 사업 초기 과정부터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반부패3부에 재배당하지 않은 대장동 사건 중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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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사실상 재수사…이틀째 성남시 공무원 소환
    • 입력 2022-07-29 11:16:22
    • 수정2022-07-29 11:25:25
    사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을 이틀째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9일) 성남시에서 도시 개발 업무를 맡았던 A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A 주무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원주민 B 씨와 C 씨에 이어,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D 팀장을 어제(28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B 씨 등은 앞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천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 재배당해 사업 초기 과정부터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반부패3부에 재배당하지 않은 대장동 사건 중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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