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 낸 40대 음주 전과자 집행유예

입력 2022.07.29 (11:16) 수정 2022.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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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잦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저녁 7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조천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만 31km가량에 달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편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또 다른 차량까지 잇달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내, 두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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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 낸 40대 음주 전과자 집행유예
    • 입력 2022-07-29 11:16:22
    • 수정2022-07-29 14:24:39
    사회
과거 잦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저녁 7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조천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만 31km가량에 달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편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또 다른 차량까지 잇달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내, 두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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