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지식 다 날려먹었나…행안부 인사 권한, 민정수석실보다 더 음습하고 광대”

입력 2022.07.29 (16:24) 수정 2022.07.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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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경찰국'신설은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행위...이상민 상식적이지 않아, 지식 다 날려먹었나?"
"과거 민정수석실 음습했다면 행안부장관 인사 권한은 더 음습하고 광대해져"
"이상민 해임 건의 정쟁 말고 헌법에 의한 탄핵 소추로 가야...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해"
"김순호 경찰국장 평가도 무의미...경찰국 구성과 운용 논하는 것 무가치"
"사개특위·상임위에서 경찰위원회 다양화·실질화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 방송시간 : 7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hNVlEKfsYV8

◎범기영 지금부터는 경찰국 신설 둘러싼 공방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늘 세 번째 손님은 여당 소속이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공개 거론하고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핵심적인 문제를 짚으신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권은희 정부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소속 기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라는 부와 관련해서 34조 1항에서 소관 사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치안 사무가 없습니다. 치안 사무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이 부분이 왜 없느냐,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그전까지 건국 이래 쭉 있었던 내무부 장관 하의 소관 업무로서의 치안 사무가 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가 된 원인은 내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 이 요구를 입법자들이 받아들여서 치안 사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 국민들의 요구에 입안을 해서 소관 사무가 아니면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으로 지휘 규칙을 만들고 또한 하위 법령으로 보조 기관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명백히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이신 건데.

▼권은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이상민 장관은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헌법 96조를 거론하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조항을 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이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12.12 하나회 쿠데타 발언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 지식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조직법 2조에 보조 보좌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 보좌 기관을 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관 업무로 해당 업무를 소관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직무 권한으로 이 보조 보좌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누락을 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의 지식을 다 날려먹으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위법한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 부분은 어때요?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음성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면 이제는 좀 행정부 내에 공식적인 기구를 둬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정상화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하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민정수석실에 음습하다고 평가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는 그 음습함이 더 광대해졌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정수실이 음습한 이유는 그 권한이 검증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검증과 관련해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찰과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 세평이나 정보 보고 등에 의존해서 주관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음습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인사 제청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 제청권은 우리 경찰공무원법상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이런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드리자면, 경찰공무원법상 인사는 능력 실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능력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총경 승진 대상자들이 경정, 일선 서에서는 과장급인데요. 이 과장급들이 소속 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의 업무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장에게 공유를 하고 이 업무 보고서에 기반을 해서, 매일매일 작성하는 업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장은 1차 평정권자로서 경정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한 평가가 투명한 인사 평가고 그리고 능력 실증의 법에 따른 인사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작, 고작 경찰을 접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처럼 느닷없이 지구대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청을 순회하면서 소통하는 그러한 연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흩어가는 식, 아니면 추석이나 설 전에 치안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한 10분 정도 가는 수준인데, 그런 수준의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평이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민정수석실과 동일한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 지난번에 스스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현 정부의 치안정감들과 관련해가지고 세평에 따르면 정치 권력과 유착된 그런 평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행사할 권한이 결국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음습하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음습한 데다가 광대하기까지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행안부 탄핵 추진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이나 해임 건의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침이 정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여러 방안 중에 장관 탄핵을 주되게 더 주장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권은희 제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보충성의 원리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헌법소원과 같은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취지는 대법원이 위헌, 위법에 대한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제기가 됐을 때는 각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요. 지난번 12.12 하나회 쿠데타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음 날 국가 기강 문란이다, 라고 한술 더 뜨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무용한 절차로 정치적인 공방을 가는 것보다 이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심판을 받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판을 받는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탄핵안을 국회에서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 가결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헌재로 갔다가 기각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 경우에는 주장하셨던 정당성이 다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권은희 기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한 것처럼 그러한 각하 사유와 관련된, 그리고 본안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인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각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3일에 한정애 의원, 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지금 위원장이죠? 만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권은희 지금 일정을 잡고 만날 계획이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법적 검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해임 건의안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오히려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할 생각이고,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거는 맞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 하위 법령 제정이. 맞지만 탄핵소추로 인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치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심판대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정쟁의 저울에 달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이런 주장이시군요. 기각될 가능성도 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시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죠. 초대 경찰국장 인선 발표가 행안부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안에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지명이 된 모양입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후보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장 하고 있고요. 수원남부경찰서 서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거친 분입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근거가 좀 있으십니까?

▼권은희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인선을 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겠죠.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잘 응해서 경찰청의 어떠한 각종 반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무마시키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행하는 지휘를 경찰청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찰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이런 해석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권은희 전혀 무가치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금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의 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몇을 발탁해서 넣어놓거나 아니면 정권에서 판단을 했을 때 몇몇을 빼내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였다면, 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의 3,000명 이상의 경정부터 해서 목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경정 이상이라고 한다면 중간 관리자로서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정 이상부터는 계급정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연한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 정년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퇴직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절박하게 그 목줄에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기영 인사권을 통해서 결국 경찰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보면 경찰대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입장을 냈고, 경찰대 졸업하고 바로 7급 임용되는 게 공정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경찰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범기영 전혀 모른다.

▼권은희 이 경찰을 졸업하고 7급으로 임명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기존의 인재 양성 제도에서 70년대에서 90년대에 있었던 특별 채용제도죠.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특별 채용을 했는데 경찰대뿐만 아니라 세무대나 철도대 같이해서 7급이나 8급으로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세무대는 폐지되고 철도대는 민간의 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대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고 해서 4년 전에 국비 지원이었다가 이제 4학년만 국비 지원을 하고 군대와 관련해서도 전경 소대장으로 군의 의무를 다했다가 지금은 군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들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인원 역시 절반으로 줄여서 50명으로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인, 특별 채용이 만들어진 제도는 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에 들어가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득권과 불공정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짓는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경찰의 문제는 이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직을 독점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계급을, 열한 계급을 일곱 내지 여덟 계급으로 줄이고,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 구조를 완화를 해 주고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많이, 오래 경력을 가진 그러한 경찰관들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가점을 줌으로써 이 현장 우선의 승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경찰대가 불공정하다는 접근 방식은 제도적인 인식으로도, 그리고 현재의 경찰 인사 문제에도 전혀 맞는 해결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 해결 방식을 굳이 이 시점에 꺼낸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인식하십니까?

▼권은희 해결 방식이 아닌데 이게 해결 방식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는 분명한 의도죠.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찰과 관련해서 갈등 야기를 통해서 내부의 분란들을 사분오열 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갈라치기다, 이렇게 인식하시는군요.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가 기강 문란" 경찰 비판했던 尹
오늘은 지구대 방문해 격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여기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신촌파출소가 되게 낯익어. 여기가. 아 반갑네요, 정말.

안전·치안 상황도 점검하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여기서 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녹취> 기자
예. 그렇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힘든 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
제도·처우 개선 지속적 관심" 약속도


◎범기영 국가 기강 문란, 경찰 비판했던 대통령이 오늘은 지구대 방문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걸로 아마 이 한 차례 행사로 경찰 내부 반발 무마가 되진 않을 테고,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를 뭔가 실질화하거나, 뭔가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긴 하니까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도 상당 부분 넘어오고 대공수사권도 이제 이관되게 되고, 경찰을 뭔가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권은희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 제도적으로 권한이 커졌다, 이게 아니라 자율성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검찰에 완벽하게 종속되었던 조직이었다가 이제 사후에 보완 방식으로 업무 방식이 변하면서 자율성이 좀 더 커졌고, 이 자율성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 우리 경찰법은 91년도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 경찰위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영국은 그 위원회에 법관, 현직 법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좀 다양화되어 있고 위원회의 자격을 실질화하고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7명 전원을 그냥 임명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법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실질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이고 거수기로 역할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내지는 행정안전 상임위를 통해서 경찰위원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그리고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들의 추천, 그리고 전임 경찰관들의 추천, 이런 부분들이 법정화돼서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은 있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발언을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입장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 경찰위 위원들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대로 가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임 대통령이 7명 전원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정부에도 있었고 그 부분이 경찰위원회의 고유한 문제였고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꼭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마무리하죠.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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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② 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지식 다 날려먹었나…행안부 인사 권한, 민정수석실보다 더 음습하고 광대”
    • 입력 2022-07-29 16:24:59
    • 수정2022-07-29 18:31:31
    사사건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br /><br />"'경찰국'신설은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행위...이상민 상식적이지 않아, 지식 다 날려먹었나?"<br />"과거 민정수석실 음습했다면 행안부장관 인사 권한은 더 음습하고 광대해져"<br />"이상민 해임 건의 정쟁 말고 헌법에 의한 탄핵 소추로 가야...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해"<br />"김순호 경찰국장 평가도 무의미...경찰국 구성과 운용 논하는 것 무가치"<br />"사개특위·상임위에서 경찰위원회 다양화·실질화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br />
■ 방송시간 : 7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hNVlEKfsYV8

◎범기영 지금부터는 경찰국 신설 둘러싼 공방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늘 세 번째 손님은 여당 소속이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공개 거론하고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핵심적인 문제를 짚으신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권은희 정부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소속 기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라는 부와 관련해서 34조 1항에서 소관 사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치안 사무가 없습니다. 치안 사무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이 부분이 왜 없느냐,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그전까지 건국 이래 쭉 있었던 내무부 장관 하의 소관 업무로서의 치안 사무가 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가 된 원인은 내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 이 요구를 입법자들이 받아들여서 치안 사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 국민들의 요구에 입안을 해서 소관 사무가 아니면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으로 지휘 규칙을 만들고 또한 하위 법령으로 보조 기관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명백히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이신 건데.

▼권은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이상민 장관은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헌법 96조를 거론하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조항을 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이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12.12 하나회 쿠데타 발언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 지식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조직법 2조에 보조 보좌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 보좌 기관을 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관 업무로 해당 업무를 소관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직무 권한으로 이 보조 보좌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누락을 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의 지식을 다 날려먹으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위법한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 부분은 어때요?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음성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면 이제는 좀 행정부 내에 공식적인 기구를 둬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정상화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하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민정수석실에 음습하다고 평가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는 그 음습함이 더 광대해졌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정수실이 음습한 이유는 그 권한이 검증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검증과 관련해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찰과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 세평이나 정보 보고 등에 의존해서 주관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음습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인사 제청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 제청권은 우리 경찰공무원법상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이런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드리자면, 경찰공무원법상 인사는 능력 실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능력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총경 승진 대상자들이 경정, 일선 서에서는 과장급인데요. 이 과장급들이 소속 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의 업무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장에게 공유를 하고 이 업무 보고서에 기반을 해서, 매일매일 작성하는 업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장은 1차 평정권자로서 경정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한 평가가 투명한 인사 평가고 그리고 능력 실증의 법에 따른 인사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작, 고작 경찰을 접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처럼 느닷없이 지구대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청을 순회하면서 소통하는 그러한 연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흩어가는 식, 아니면 추석이나 설 전에 치안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한 10분 정도 가는 수준인데, 그런 수준의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평이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민정수석실과 동일한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 지난번에 스스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현 정부의 치안정감들과 관련해가지고 세평에 따르면 정치 권력과 유착된 그런 평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행사할 권한이 결국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음습하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음습한 데다가 광대하기까지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행안부 탄핵 추진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이나 해임 건의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침이 정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여러 방안 중에 장관 탄핵을 주되게 더 주장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권은희 제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보충성의 원리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헌법소원과 같은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취지는 대법원이 위헌, 위법에 대한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제기가 됐을 때는 각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요. 지난번 12.12 하나회 쿠데타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음 날 국가 기강 문란이다, 라고 한술 더 뜨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무용한 절차로 정치적인 공방을 가는 것보다 이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심판을 받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판을 받는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탄핵안을 국회에서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 가결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헌재로 갔다가 기각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 경우에는 주장하셨던 정당성이 다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권은희 기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한 것처럼 그러한 각하 사유와 관련된, 그리고 본안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인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각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3일에 한정애 의원, 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지금 위원장이죠? 만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권은희 지금 일정을 잡고 만날 계획이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법적 검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해임 건의안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오히려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할 생각이고,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거는 맞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 하위 법령 제정이. 맞지만 탄핵소추로 인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치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심판대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정쟁의 저울에 달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이런 주장이시군요. 기각될 가능성도 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시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죠. 초대 경찰국장 인선 발표가 행안부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안에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지명이 된 모양입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후보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장 하고 있고요. 수원남부경찰서 서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거친 분입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근거가 좀 있으십니까?

▼권은희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인선을 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겠죠.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잘 응해서 경찰청의 어떠한 각종 반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무마시키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행하는 지휘를 경찰청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찰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이런 해석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권은희 전혀 무가치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금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의 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몇을 발탁해서 넣어놓거나 아니면 정권에서 판단을 했을 때 몇몇을 빼내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였다면, 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의 3,000명 이상의 경정부터 해서 목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경정 이상이라고 한다면 중간 관리자로서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정 이상부터는 계급정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연한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 정년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퇴직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절박하게 그 목줄에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기영 인사권을 통해서 결국 경찰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보면 경찰대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입장을 냈고, 경찰대 졸업하고 바로 7급 임용되는 게 공정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경찰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범기영 전혀 모른다.

▼권은희 이 경찰을 졸업하고 7급으로 임명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기존의 인재 양성 제도에서 70년대에서 90년대에 있었던 특별 채용제도죠.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특별 채용을 했는데 경찰대뿐만 아니라 세무대나 철도대 같이해서 7급이나 8급으로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세무대는 폐지되고 철도대는 민간의 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대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고 해서 4년 전에 국비 지원이었다가 이제 4학년만 국비 지원을 하고 군대와 관련해서도 전경 소대장으로 군의 의무를 다했다가 지금은 군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들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인원 역시 절반으로 줄여서 50명으로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인, 특별 채용이 만들어진 제도는 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에 들어가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득권과 불공정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짓는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경찰의 문제는 이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직을 독점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계급을, 열한 계급을 일곱 내지 여덟 계급으로 줄이고,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 구조를 완화를 해 주고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많이, 오래 경력을 가진 그러한 경찰관들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가점을 줌으로써 이 현장 우선의 승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경찰대가 불공정하다는 접근 방식은 제도적인 인식으로도, 그리고 현재의 경찰 인사 문제에도 전혀 맞는 해결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 해결 방식을 굳이 이 시점에 꺼낸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인식하십니까?

▼권은희 해결 방식이 아닌데 이게 해결 방식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는 분명한 의도죠.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찰과 관련해서 갈등 야기를 통해서 내부의 분란들을 사분오열 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갈라치기다, 이렇게 인식하시는군요.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가 기강 문란" 경찰 비판했던 尹
오늘은 지구대 방문해 격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여기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신촌파출소가 되게 낯익어. 여기가. 아 반갑네요, 정말.

안전·치안 상황도 점검하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여기서 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녹취> 기자
예. 그렇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힘든 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
제도·처우 개선 지속적 관심" 약속도


◎범기영 국가 기강 문란, 경찰 비판했던 대통령이 오늘은 지구대 방문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걸로 아마 이 한 차례 행사로 경찰 내부 반발 무마가 되진 않을 테고,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를 뭔가 실질화하거나, 뭔가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긴 하니까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도 상당 부분 넘어오고 대공수사권도 이제 이관되게 되고, 경찰을 뭔가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권은희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 제도적으로 권한이 커졌다, 이게 아니라 자율성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검찰에 완벽하게 종속되었던 조직이었다가 이제 사후에 보완 방식으로 업무 방식이 변하면서 자율성이 좀 더 커졌고, 이 자율성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 우리 경찰법은 91년도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 경찰위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영국은 그 위원회에 법관, 현직 법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좀 다양화되어 있고 위원회의 자격을 실질화하고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7명 전원을 그냥 임명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법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실질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이고 거수기로 역할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내지는 행정안전 상임위를 통해서 경찰위원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그리고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들의 추천, 그리고 전임 경찰관들의 추천, 이런 부분들이 법정화돼서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은 있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발언을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입장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 경찰위 위원들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대로 가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은희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임 대통령이 7명 전원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정부에도 있었고 그 부분이 경찰위원회의 고유한 문제였고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꼭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마무리하죠.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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