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구간 단속’·‘30㎞/h 제한 도로’ 확대
입력 2022.07.29 (22:03)
수정 2022.07.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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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내권 구간단속과 '시속 30㎞' 제한 속도 도로를 확대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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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권 ‘구간 단속’·‘30㎞/h 제한 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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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9 22:03:42
- 수정2022-07-29 22:16:41
제주도가 시내권 구간단속과 '시속 30㎞' 제한 속도 도로를 확대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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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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