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구간 단속’·‘30㎞/h 제한 도로’ 확대

입력 2022.07.29 (22:03) 수정 2022.07.29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시내권 구간단속과 '시속 30㎞' 제한 속도 도로를 확대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내권 ‘구간 단속’·‘30㎞/h 제한 도로’ 확대
    • 입력 2022-07-29 22:03:42
    • 수정2022-07-29 22:16:41
    뉴스9(제주)
제주도가 시내권 구간단속과 '시속 30㎞' 제한 속도 도로를 확대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지방도 위주로 설정된 구간 단속 도로를 연북로와 노형로 등 도심 주간선 도로로 확대하고,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6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에는 2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