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국민연금,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알고보니 사업주가 ‘먹튀’
입력 2022.08.01 (07:15)
수정 2022.08.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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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죠.
매달 나가는 연금보험료,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급여에서는 분명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현예슬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내겠다고 직원 월급만 공제해놓고 정작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답답한 건 사업주도, 징수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 본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네들(공단)은 '다른 조치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독촉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체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훈/공인노무사 :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 소송 자체에 실익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죠.
매달 나가는 연금보험료,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급여에서는 분명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현예슬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내겠다고 직원 월급만 공제해놓고 정작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답답한 건 사업주도, 징수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 본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네들(공단)은 '다른 조치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독촉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체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훈/공인노무사 :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 소송 자체에 실익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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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1 07:15:33
- 수정2022-08-01 0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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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죠.
매달 나가는 연금보험료,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급여에서는 분명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현예슬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내겠다고 직원 월급만 공제해놓고 정작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답답한 건 사업주도, 징수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 본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네들(공단)은 '다른 조치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독촉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체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훈/공인노무사 :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 소송 자체에 실익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죠.
매달 나가는 연금보험료,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급여에서는 분명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현예슬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내겠다고 직원 월급만 공제해놓고 정작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답답한 건 사업주도, 징수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 본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네들(공단)은 '다른 조치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독촉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체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훈/공인노무사 :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 소송 자체에 실익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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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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