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 여사 논문 3편 표절 아냐…1편은 검증 불가”

입력 2022.08.01 (21:24) 수정 2022.08.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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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 아님',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정했습니다.

국민대의 논문 심사가 당초 허술했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는 배치돼,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총 4편.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인데, 대선 과정에서 표절과 함량 미달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유지'라는 구문을 영문으로 그대로 옮겨 오역할 정도로,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간단한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서도 표절률 40%를 넘어 '심각' 수준으로 나왔고, 박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률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과 영문 오역 등이 불거진 논문 등 세 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인용이 과하거나 표현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디자인전문대학원 특성상 실무와 실용에 비중을 두고 있고, 작성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도 있다며, 연구의 '질' 문제는 부정행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학술지 논문 1편은 심사 당시의 자료 등이 사라져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김 여사의 국민대 대학원 박사 학위는 유지됩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였지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효 규정은 폐지됐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이번에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원칙적으로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갑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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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김 여사 논문 3편 표절 아냐…1편은 검증 불가”
    • 입력 2022-08-01 21:24:04
    • 수정2022-08-01 2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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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 아님',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정했습니다.

국민대의 논문 심사가 당초 허술했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는 배치돼,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총 4편.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인데, 대선 과정에서 표절과 함량 미달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유지'라는 구문을 영문으로 그대로 옮겨 오역할 정도로,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간단한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서도 표절률 40%를 넘어 '심각' 수준으로 나왔고, 박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률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과 영문 오역 등이 불거진 논문 등 세 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인용이 과하거나 표현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디자인전문대학원 특성상 실무와 실용에 비중을 두고 있고, 작성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도 있다며, 연구의 '질' 문제는 부정행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학술지 논문 1편은 심사 당시의 자료 등이 사라져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김 여사의 국민대 대학원 박사 학위는 유지됩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였지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효 규정은 폐지됐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이번에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원칙적으로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갑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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