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밀접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입력 2022.08.02 (00:01) 수정 2022.08.02 (0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밀접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 입력 2022-08-02 00:01:41
    • 수정2022-08-02 00:46:57
    사회
오늘(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