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밀접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입력 2022.08.02 (00:01)
수정 2022.08.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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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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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밀접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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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2 00:01:41
- 수정2022-08-02 00:46:57
오늘(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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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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