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⑦ 필수 노동자 지원법 제정 1년 지났지만…

입력 2022.08.02 (09:55) 수정 2022.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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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5월 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률은 아직 40%에 그치고 있는데요,

필수 노동자 실태를 추적한 연속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보건과 돌봄, 운송, 청소 분야의 필수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지난해 5월 지원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동자 : "관심은 보여주시는데 법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솔직히 없어요."]

[돌봄 노동자 : "달라진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죠."]

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역 13곳과 기초 85곳.

전국 자치단체 243곳 중 98곳으로 조례 제정률이 40%에 그칩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0곳은 아직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인 조례조차 없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같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필수 노동자들의 실태를 모르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남구와 해운대구 2곳만 일자리 등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다든지…."]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와 노동자 범위, 지원 계획을 마련할 시기 등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조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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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⑦ 필수 노동자 지원법 제정 1년 지났지만…
    • 입력 2022-08-02 09:55:31
    • 수정2022-08-02 10:44:02
    930뉴스(부산)
[앵커]

코로나19 이후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5월 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률은 아직 40%에 그치고 있는데요,

필수 노동자 실태를 추적한 연속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보건과 돌봄, 운송, 청소 분야의 필수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지난해 5월 지원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동자 : "관심은 보여주시는데 법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솔직히 없어요."]

[돌봄 노동자 : "달라진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죠."]

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역 13곳과 기초 85곳.

전국 자치단체 243곳 중 98곳으로 조례 제정률이 40%에 그칩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0곳은 아직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인 조례조차 없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같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필수 노동자들의 실태를 모르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남구와 해운대구 2곳만 일자리 등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다든지…."]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와 노동자 범위, 지원 계획을 마련할 시기 등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조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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