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인권 침해 확인…복지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입력 2022.08.02 (14:22) 수정 2022.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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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조사해 인권 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12월 서울, 경기, 강원 등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외부 모니터링 제도인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 시설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곳인 지킴이단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2021년까지 이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낙상 사고 80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입소 노인 801명 가운데 100명(12.4%)에게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억제대 사용 시 입소 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고,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입소 시에만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신체 억제대 사용이 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인권 침해도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CCTV 과다 설치, 당뇨·고혈압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요양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관리체계 마련,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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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내 인권 침해 확인…복지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 입력 2022-08-02 14:22:55
    • 수정2022-08-02 14:31:3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조사해 인권 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12월 서울, 경기, 강원 등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외부 모니터링 제도인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 시설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곳인 지킴이단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2021년까지 이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낙상 사고 80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입소 노인 801명 가운데 100명(12.4%)에게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억제대 사용 시 입소 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고,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입소 시에만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신체 억제대 사용이 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인권 침해도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CCTV 과다 설치, 당뇨·고혈압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요양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관리체계 마련,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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