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유공자도 의료수급권 차등 부여
입력 2022.08.02 (17:19)
수정 2022.08.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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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한 의사상자나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근로 능력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차등 부여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나이와 장애 여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자격을 제각각 달리 부여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나이와 장애 여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자격을 제각각 달리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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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유공자도 의료수급권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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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2 17:19:54
- 수정2022-08-02 17:22:22
그동안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한 의사상자나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근로 능력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차등 부여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나이와 장애 여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자격을 제각각 달리 부여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나이와 장애 여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자격을 제각각 달리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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