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델타 변이 치명률 넘어서면 일부 거리두기 검토”

입력 2022.08.02 (17:44) 수정 2022.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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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지난해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분적 거리두기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보고에 출석해 “치명률이 델타 바이러스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수위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정부의 예측을 넘어서는 유행이 이어질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거리두기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치명률 등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또,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해도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안 보고 과정에서 ‘자율 방역’을 강조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이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백 청장은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통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청장이 지난 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확진자 수나 접종률 등이 바뀐 게 별로 없는 지금은 소신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 청장은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면서, “2월에 거리두기를 하자고 주장한 것은 당시 의료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의료 대응을 잘 해오고 있어, 위험 위기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 이라며,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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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02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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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지난해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분적 거리두기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보고에 출석해 “치명률이 델타 바이러스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수위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정부의 예측을 넘어서는 유행이 이어질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거리두기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치명률 등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또,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해도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안 보고 과정에서 ‘자율 방역’을 강조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이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백 청장은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통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청장이 지난 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확진자 수나 접종률 등이 바뀐 게 별로 없는 지금은 소신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 청장은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면서, “2월에 거리두기를 하자고 주장한 것은 당시 의료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의료 대응을 잘 해오고 있어, 위험 위기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 이라며,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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