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연체 막아준다더니 이자 폭탄…달콤한 유혹 ‘리볼빙’의 함정

입력 2022.08.02 (18:10) 수정 2022.08.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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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2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0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26만 3,300원입니다.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이번 달은 지출이 너무 심했네, 다음 달부턴 이러지 않을 거야"

[앵커]
한도를 초과해 쌓인 내 카드빚, 당장 해결이 쉽지 않죠. 이럴 때 카드사에서 걱정 말라며 달콤한 유혹을 건넵니다. 리볼빙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게요,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리볼빙하니까 느낌적으로는 뭔가 혜택을 더 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답변]
우리말로 하자면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 정식 명칭을 보면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째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편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8월에 갚아야 될 카드값이 있으면 일부만 결제하면 저기 표시된 만큼 다음 달로 넘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다음 달 카드값에 넘어가니까 그때 갚으셔도 됩니다, 하는 식이거든요.

[앵커]
이번 달 카드값 돈 없어도 다음 달 내도 됩니다. 급한 불을 일단 꺼준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고마운 서비스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앵커]
일부 결제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이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개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금액 결제, 이렇게 해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에서 90%, 100%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로 정해놨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원래는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로 정해놨으니까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아도 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앵커]
그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카드값 못 낼 때, 이럴 때 연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순 있겠네요?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도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건 연체기록이라든지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까요.

[앵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서비스 같은데요?

[답변]
그렇게 좋은 서비스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자율인데요.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못해도 4%대에서 많게는 19%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이 20%거든요. 19.9%, 19.99%라고 한다면 법정 최고율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자율이 어떻게 부과되냐. 이것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0만 원이라서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만 결제하도록 정해놨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20만 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아도 되는데. 그 18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9% 정도 이자를 부과한다고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붙는 이자가 29,500원 거의 3만 원 가까운 돈이 붙는 거죠.

[앵커]
이자 범위가 5%~19%. 범위가 굉장히 큰데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답변]
카드사가 정하는데 그 약관을 보면 고객님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신용점수라든가 카드실적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10%가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무려 17.3%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출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여유 안 되면 다음 달에 내세요, 대신 저희가 가볍게 이자는 17% 붙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자는 17% 붙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자는 설명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카드 연체해서 연체료 내는 게 더 이율 면에서는 나은 거 아닙니까?

[답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카드사에서 권유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리볼빙 이자가 제가 적용되는 게 얼마고, 연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담원분이 조회를 해주시더니 연체 이자율이 조금 낮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체될 때는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리볼빙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은 해 주지만 우리가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잖아요. 이틀, 삼일 만에 갚을 수가 있는데 리볼빙은 한번 넘어가게 되면 따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자를 그대로 물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리볼빙 서비스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되는 금액은 계속 쌓여가고 거기에 이자가 복리로 붙는 구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나중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리볼빙이 딱 그에 걸맞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리볼빙을 결제했을 때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자면 100만 원 정도를 긁었다. 그런데 10만 원만 납부했으면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카드값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넘어온 90만 원과 이번 달에 또 쓴 카드값 100만 원을 합치면 19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결제하면 되니까 190만 원의 10%인 19만 원만 내면 나머지 171만 원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앵커]
거기에 또 이자가 붙죠?

[답변]
그렇죠. 이자가 붙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카드를 쓰게 되면,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엔 271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말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빚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앵커]
리볼빙이라는 것도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면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연체만 안 될 뿐이지, 연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안 떨어진다 뿐이지 사실상 빚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대출 규모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습니다.

[앵커]
리볼빙 횟수가 거듭될수록 카드사에서도 이 사람은 못 갚을 상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쓰다 보면 점점 늘어나기도 하는데 리볼빙을 해가지고 쌓이게 된 금액이 신용카드 한도에 꽉 차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리볼빙이 안 됩니다.

[앵커]
그것조차 연체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때부터는 신용점수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높은 연체율이 부과되고 그거는 바로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리볼빙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카드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작동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카드마다 가끔 가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드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신청을 해야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나도 모르게 신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앵커]
본인이 이 서비스 이용하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답변]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들어온 것들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카드를 가입하고 나면 상담원 전화가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동의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얼떨결에 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고 혹시나 은행에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 리볼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앵커]
넉넉할 때는요?

[답변]
넉넉할 때는 다행히도 그냥 결제가 되겠지만 몇 퍼센트로 결제 비율을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조금만 빠져나갔네? 하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실제로는 리볼빙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방송 보고 나서 내 카드 서비스에 리볼빙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답변]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있다. 그런데 나 이거 원치 않아서 해지하고 싶다. 바로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얼마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혹시나 리볼빙을 이미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난달 금액이 이번 달로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상환을 해야 리볼빙 서비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해지한다고 중간에 내는 수수료 같은 건 따로 없어요?

[답변]
다행히도 해지 수수료는 없으니까 혹시나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은데 굳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

[답변]
연체보다는 그래도 내가 다음 달 가면 돈이 생겨가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볼빙 서비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이런 서비스 있는지도 몰랐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이자만 물고 있네? 라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해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앵커]
당장 카드값 내기 어려운 분들 리볼빙 말고 다른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안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내가 연체가 될 거 같다. 혹은 연체가 됐는데 30일 이내다 이러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게 되면 이자율도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최대 10%로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갚아야 될 원금도 최장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실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니까요.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리볼빙이라는 거는 카드 연체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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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연체 막아준다더니 이자 폭탄…달콤한 유혹 ‘리볼빙’의 함정
    • 입력 2022-08-02 18:10:51
    • 수정2022-08-02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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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26만 3,300원입니다.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이번 달은 지출이 너무 심했네, 다음 달부턴 이러지 않을 거야"

[앵커]
한도를 초과해 쌓인 내 카드빚, 당장 해결이 쉽지 않죠. 이럴 때 카드사에서 걱정 말라며 달콤한 유혹을 건넵니다. 리볼빙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게요,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리볼빙하니까 느낌적으로는 뭔가 혜택을 더 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답변]
우리말로 하자면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 정식 명칭을 보면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째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편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8월에 갚아야 될 카드값이 있으면 일부만 결제하면 저기 표시된 만큼 다음 달로 넘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다음 달 카드값에 넘어가니까 그때 갚으셔도 됩니다, 하는 식이거든요.

[앵커]
이번 달 카드값 돈 없어도 다음 달 내도 됩니다. 급한 불을 일단 꺼준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고마운 서비스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앵커]
일부 결제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이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개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금액 결제, 이렇게 해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에서 90%, 100%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로 정해놨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원래는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로 정해놨으니까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아도 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앵커]
그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카드값 못 낼 때, 이럴 때 연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순 있겠네요?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도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건 연체기록이라든지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까요.

[앵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서비스 같은데요?

[답변]
그렇게 좋은 서비스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자율인데요.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못해도 4%대에서 많게는 19%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이 20%거든요. 19.9%, 19.99%라고 한다면 법정 최고율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자율이 어떻게 부과되냐. 이것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0만 원이라서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만 결제하도록 정해놨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20만 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아도 되는데. 그 18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9% 정도 이자를 부과한다고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붙는 이자가 29,500원 거의 3만 원 가까운 돈이 붙는 거죠.

[앵커]
이자 범위가 5%~19%. 범위가 굉장히 큰데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답변]
카드사가 정하는데 그 약관을 보면 고객님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신용점수라든가 카드실적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10%가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무려 17.3%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출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여유 안 되면 다음 달에 내세요, 대신 저희가 가볍게 이자는 17% 붙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자는 17% 붙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자는 설명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카드 연체해서 연체료 내는 게 더 이율 면에서는 나은 거 아닙니까?

[답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카드사에서 권유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리볼빙 이자가 제가 적용되는 게 얼마고, 연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담원분이 조회를 해주시더니 연체 이자율이 조금 낮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체될 때는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리볼빙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은 해 주지만 우리가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잖아요. 이틀, 삼일 만에 갚을 수가 있는데 리볼빙은 한번 넘어가게 되면 따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자를 그대로 물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리볼빙 서비스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되는 금액은 계속 쌓여가고 거기에 이자가 복리로 붙는 구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나중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리볼빙이 딱 그에 걸맞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리볼빙을 결제했을 때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자면 100만 원 정도를 긁었다. 그런데 10만 원만 납부했으면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카드값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넘어온 90만 원과 이번 달에 또 쓴 카드값 100만 원을 합치면 19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결제하면 되니까 190만 원의 10%인 19만 원만 내면 나머지 171만 원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앵커]
거기에 또 이자가 붙죠?

[답변]
그렇죠. 이자가 붙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카드를 쓰게 되면,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엔 271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말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빚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앵커]
리볼빙이라는 것도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면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연체만 안 될 뿐이지, 연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안 떨어진다 뿐이지 사실상 빚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대출 규모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습니다.

[앵커]
리볼빙 횟수가 거듭될수록 카드사에서도 이 사람은 못 갚을 상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쓰다 보면 점점 늘어나기도 하는데 리볼빙을 해가지고 쌓이게 된 금액이 신용카드 한도에 꽉 차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리볼빙이 안 됩니다.

[앵커]
그것조차 연체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때부터는 신용점수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높은 연체율이 부과되고 그거는 바로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리볼빙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카드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작동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카드마다 가끔 가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드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신청을 해야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나도 모르게 신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앵커]
본인이 이 서비스 이용하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답변]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들어온 것들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카드를 가입하고 나면 상담원 전화가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동의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얼떨결에 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고 혹시나 은행에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 리볼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앵커]
넉넉할 때는요?

[답변]
넉넉할 때는 다행히도 그냥 결제가 되겠지만 몇 퍼센트로 결제 비율을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조금만 빠져나갔네? 하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실제로는 리볼빙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방송 보고 나서 내 카드 서비스에 리볼빙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답변]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있다. 그런데 나 이거 원치 않아서 해지하고 싶다. 바로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얼마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혹시나 리볼빙을 이미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난달 금액이 이번 달로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상환을 해야 리볼빙 서비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해지한다고 중간에 내는 수수료 같은 건 따로 없어요?

[답변]
다행히도 해지 수수료는 없으니까 혹시나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은데 굳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

[답변]
연체보다는 그래도 내가 다음 달 가면 돈이 생겨가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볼빙 서비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이런 서비스 있는지도 몰랐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이자만 물고 있네? 라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해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앵커]
당장 카드값 내기 어려운 분들 리볼빙 말고 다른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안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내가 연체가 될 거 같다. 혹은 연체가 됐는데 30일 이내다 이러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게 되면 이자율도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최대 10%로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갚아야 될 원금도 최장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실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니까요.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리볼빙이라는 거는 카드 연체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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