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에게 “사랑해”…온라인 그루밍 ‘위험’

입력 2022.08.02 (21:41) 수정 2022.08.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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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듣기 거북한 이 목소리.

어른이 청소년에게 채팅앱이나 SNS 같은 데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범죄에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익명인데다 SNS 통화나 채팅은 쉽게 지울 수 있어서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KBS '시사기획 창' 팀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는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각각 13살과 15살, 17살을 연기했습니다.

우선 13살 아동에게 30대라고 밝힌 남성이 접근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음성변조 :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는 13살이고 아저씨는 32살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이 남성은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폰으로 그냥 사귀자. 이렇게 통화하고 그냥 채팅하고.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가 이어지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너 키스 안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 줄게."]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봐봐."]

결국, 집근처로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건넵니다.

["아저씨가 너네집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요. (저 때문에 수원(설정된 아동의 거주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걸(돈,상품권) 계속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야단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인거죠."]

15살과 17살의 경우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

통화중에 몸 사진을 요구하고 불쾌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채팅남 A/음성변조 : "보여 줘도 돼요? (어떤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17살인데.) 안 돼요."]

[채팅남 B/음성변조 : "천장만 보여줘? 잠옷이라도 봐봐. 뭐 입었는데? 옷 올려봐. 옷 한번 올리고 끝내."]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이뤄진 아동 성 착취물은 적발된 것만 2017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2천6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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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에게 “사랑해”…온라인 그루밍 ‘위험’
    • 입력 2022-08-02 21:41:03
    • 수정2022-08-03 06:53:31
    뉴스 9
[앵커]

듣기 거북한 이 목소리.

어른이 청소년에게 채팅앱이나 SNS 같은 데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범죄에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익명인데다 SNS 통화나 채팅은 쉽게 지울 수 있어서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KBS '시사기획 창' 팀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는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각각 13살과 15살, 17살을 연기했습니다.

우선 13살 아동에게 30대라고 밝힌 남성이 접근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음성변조 :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는 13살이고 아저씨는 32살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이 남성은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폰으로 그냥 사귀자. 이렇게 통화하고 그냥 채팅하고.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가 이어지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너 키스 안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 줄게."]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봐봐."]

결국, 집근처로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건넵니다.

["아저씨가 너네집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요. (저 때문에 수원(설정된 아동의 거주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걸(돈,상품권) 계속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야단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인거죠."]

15살과 17살의 경우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

통화중에 몸 사진을 요구하고 불쾌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채팅남 A/음성변조 : "보여 줘도 돼요? (어떤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17살인데.) 안 돼요."]

[채팅남 B/음성변조 : "천장만 보여줘? 잠옷이라도 봐봐. 뭐 입었는데? 옷 올려봐. 옷 한번 올리고 끝내."]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이뤄진 아동 성 착취물은 적발된 것만 2017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2천6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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