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입력 2022.08.03 (06:18)
수정 2022.08.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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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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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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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3 06:18:51
- 수정2022-08-03 06:20:5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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